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보고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7공포 · 2008-07-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처리

1.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의2(일임선물거래계좌의 관리) 감사(준법감시인 포함)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월 일임선물거래계좌의 거래내역을 점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7]

제11조의3(일임선물거래의 주문)

선물업자는 위탁자의 일임선물거래주문을 받을 때에는 거래종목별로 거래의 구분과 방법 및 일임사항을 명확히 정한 일임선물거래주문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일임선물거래주문표에는 위탁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전화에 의하여 일임선물거래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주문접수자는 이를 녹음한 후 일임선물거래주문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전신·모사전송(FAX)에 의하여 주문하는 경우에는 주문접수자가 일임선물거래주문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임선물거래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의 일임선물거래주문표에 따라 거래주문표를 작성하여 일임선물거래주문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가 거래의 시기를 일임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은 주문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10.7]

제11조의4(일임선물거래주문표의 서식 등)

선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일임선물거래약정서 및 일임선물거래주문표의 양식을 정할 수 있다.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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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7 시행된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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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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