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규정 제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지 제7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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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외화유동성 위험관리
(별지 제7호) <개정 2001.3.13, 2003.12.22> 외화유동성 위험관리 구 분 | 내 용 ①외화자산․부채잔존만기 구분 방법 | ◦ 7단계로 구분 (7일이내, 8일~1개월이내, 1개월~3개월이내, 3개월~6개월이내, 6개월~1년이내, 1년~3년이내, 3년초과) ②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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