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미결제약정의 대량보유보고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처리
1. 조문 원문
제13조(미결제약정의 대량보유보고 서식)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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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7 시행된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제9조 · 외화유동성비율 등 미달시 달성계획 제출제10조 · 금융기관의 내부관리제11조 · 보고서식제12조 · 해외선물옵션거래관련자금확인서의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3조 · 미결제약정의 대량보유보고 서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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