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영업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영업보고서)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별지 제3호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 선물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3.22, 2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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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별지 제3호) <개정 2005.10.7, 2008.03.26>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1.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내용 -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및 허가일자 등이 포함된 내용을 기재할 것 2. 당 분기 영업의 개요 - 당 분기의 영업종류별 영업실적과 종합적인 영업실적의 개요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기재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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