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영업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7공포 · 2008-07-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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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별지 제3호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 선물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영업보고서)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별지 제3호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 선물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3.22, 2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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