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 (장부의 작성·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장부의 작성·비치 등) 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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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장부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비치·생략에 관한 사항
(별지 제2호) <개정 2005.10.7> 장부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비치․생략에 관한 사항 1. 작성의무 장부의 필요적 기재사항 가. 회계에 관한 장부 (1) 일계표 - 원화와 외화를 구별하여 일자별로 회계마감에 필요한 계정과목별 차․대변 변동사항 (2) 현금 및 예금출납부 - 원화와 외화를 구별하여 일자별로 현금 및…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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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재무제표의 표준양식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장부의 작성·비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영업보고서제4조의2 · 업무보고서의 서식제5조 · 보고서 서식제6조 · 수시공시제7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