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수시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2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별(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 또는 위탁자별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전월말 순재산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금융사고등으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단일 파생상품계약에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물업자는 규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감독원장이 관련내용을 언론기관에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규정 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부실채권의 기업집단명 및 소속 개별기업명, 금액, 사유, 선물업자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등. 다만, 개별기업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 등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선물업자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선물업자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③<삭제 2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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