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의3 (일임선물거래의 주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물업자는 위탁자의 일임선물거래주문을 받을 때에는 거래종목별로 거래의 구분과 방법 및 일임사항을 명확히 정한 일임선물거래주문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일임선물거래주문표에는 위탁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전화에 의하여 일임선물거래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주문접수자는 이를 녹음한 후 일임선물거래주문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전신·모사전송(FAX)에 의하여 주문하는 경우에는 주문접수자가 일임선물거래주문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일임선물거래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의 일임선물거래주문표에 따라 거래주문표를 작성하여 일임선물거래주문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가 거래의 시기를 일임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은 주문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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