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미달시 달성계획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외화유동성비율 등 미달시 달성계획 제출) 규정 제4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은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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