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의2 (일임선물거래계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7공포 · 2008-07-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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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준법감시인 포함)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월 일임선물거래계좌의 거래내역을 점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일임선물거래계좌의 관리) 감사(준법감시인 포함)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월 일임선물거래계좌의 거래내역을 점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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