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의4 (일임선물거래주문표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일임선물거래약정서 및 일임선물거래주문표의 양식을 정할 수 있다.
②규정 제5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임선물거래상황의 보고의 접수에 관하여는 이를 협회에 위임한다.
③협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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