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기타 사용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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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기타 사용인을 둘 수 있으며, 기타 사용인에 대하여는 기타 사용인의 임용 등에 관한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기타 사용인을 둘 수 있으며, 기타 사용인에 대하여는 기타 사용인의 임용 등에 관한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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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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