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대변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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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홍보ㆍ공보의 종합기획 및 중장기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3. 위원회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의 발표 및 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5. 위원회 행사의 취재ㆍ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부서별 기획 공보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방송매체, 일간신문 및 신매체 등의 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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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홍보ㆍ공보의 종합기획 및 중장기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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