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홍보ㆍ공보의 종합기획 및 중장기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대변인위원회분석취재ㆍ보도활동홍보ㆍ공보수립ㆍ조정언론브리핑종합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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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홍보ㆍ공보의 종합기획 및 중장기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3. 위원회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의 발표 및 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5. 위원회 행사의 취재ㆍ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부서별 기획 공보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방송매체, 일간신문 및 신매체 등의 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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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홍보ㆍ공보의 종합기획 및 중장기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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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