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운영지원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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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1. 위원회 예산의 세입ㆍ세출, 회계,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직원의 임용ㆍ복무 등 인사관리 및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3. 물품 수급계획의 수립, 실시, 관리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소관 재산, 청사, 차량, 전산화기기의 관리,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5.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6.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7. 직인의 관리, 신분증 관리, 제증명발급 등 서무에 관한 사항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9.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10.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11. 비서ㆍ의전 업무에 관한 사항12. 업무전산화, 전산보안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3.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 운영의 총괄 조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그룹웨어시스템, 위원회 이메일시스템의 구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해외불법 사이트 차단 안내 서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인사위원회를 거쳐 선발하는 교육훈련과 채용ㆍ승급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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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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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위원회 예산의 세입ㆍ세출, 회계,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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