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외에 위원회 직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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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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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