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방송심의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심의국에는 방송심의기획팀, 지상파방송팀, 종편보도채널팀, 전문편성채널팀, 방송광고팀 및 상품판매방송팀을 둔다. 방송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심의국상품판매방송소관방송사업자방송심의심의결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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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심의국에는 방송심의기획팀, 지상파방송팀, 종편보도채널팀, 전문편성채널팀, 방송광고팀 및 상품판매방송팀을 둔다.
방송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ㆍ간접광고 심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ㆍ간접광고 심의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ㆍ간접광고 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4.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관련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5. 방송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방송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7.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9.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11.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12. 방송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3. 방송 모니터요원의 선발ㆍ운용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14. 심의의결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ㆍ간접광고 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16.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ㆍ간접광고 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17. 방송심의 관련 심의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난방송 등 실시 결과 모니터링 및 후속 처리 등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방송심의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지상파방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2.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유사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3.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4.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11.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종편보도채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2.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유사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3.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4.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11.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편성채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승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3.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4. 소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유사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5.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6.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7.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에 관한 사항8.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10.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12.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13.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14.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5. 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16.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1. 방송광고(가상광고ㆍ간접광고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이하 "상품판매방송"이라 한다) 심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 심의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 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4. 상품판매방송 등급분류 관련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지원에 관한 사항5.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 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6.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 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7.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사항8.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9.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11.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13.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14.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15.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6. 광고심의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17.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18.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상품판매방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품판매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상품판매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심의에 관한 사항2. 소관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유사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3.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4.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11.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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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심의국에는 방송심의기획팀, 지상파방송팀, 종편보도채널팀, 전문편성채널팀, 방송광고팀 및 상품판매방송팀을 둔다. 방송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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