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기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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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에는 감사실, 대변인, 홍보실, 운영지원팀, 기획조정실, 방송심의국, 통신심의국, 권익보호국,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정책연구센터 및 지역사무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서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는 감사실, 대변인, 홍보실, 운영지원팀, 기획조정실, 방송심의국, 통신심의국, 권익보호국,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정책연구센터 및 지역사무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서장을 둔다. <개정 2019. 8. 12.>1. 주 사무소 : 실장, 국장, 단장, 센터장 및 팀장2. 지역사무소 : 소장
②제1항에 따른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 8. 12.>1. 실장, 국장, 단장, 센터장 및 소장 : 일반직 1급부터 3급까지2. 팀장 : 일반직 3급 또는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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