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정책연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위원장은 정책연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정책연구센터연구방송ㆍ통신시청자ㆍ이용자발간ㆍ배포방송통신부센터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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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1. 위원회 연구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방송ㆍ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 관련 심의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3. 방송ㆍ통신 심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4. 방송ㆍ통신 심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5. 시청자ㆍ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6. 시청자ㆍ이용자 인식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에 관한 사항7. 방송ㆍ통신 심의 관련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8. 연구 결과보고서 및 방송통신 심의동향지 등 자료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9. 위원회 연감 및 백서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10. 학술행사(국제행사를 포함한다)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2. 외국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ㆍ연락에 관한 사항13.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지원에 관한 사항14. 외국관계자 및 외빈의 초청ㆍ영접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현안 연구 및 특정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정책연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센터장의 자격은 제5조에 따른 팀장에 준한다. <신설 2019. 8.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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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위원장은 정책연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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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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