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대변인에 대한 개방형 직위 특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효율적인 홍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사무처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변인에 대한 개방형 직위 특례 등개방형직위위원장대변인사무처직위로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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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효율적인 홍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사무처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처 외부의 사람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때에는 임기제(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사용인으로 한다.
③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대변인이 제9조에 따른 홍보실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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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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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효율적인 홍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사무처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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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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