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홍보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2.
홍보실홍보위원회제작ㆍ발간ㆍ배포기관ㆍ단체와홍보실장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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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2. 국내외 홍보자료의 제작ㆍ발간ㆍ배포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관한 사항3. 위원회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4. 그 밖에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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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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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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