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기획조정실)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실에는 전략기획팀, 대외협력팀, 법무팀 및 심리상담팀을 둔다. 전략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획조정실위원회조정사항2사항3사항4사항5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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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에는 전략기획팀, 대외협력팀, 법무팀 및 심리상담팀을 둔다.
전략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업무운영 추진실적의 종합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6.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7. 위원회ㆍ상임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8.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9.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0. 지역사무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기획조정실 공통업무의 주관 및 실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대외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2. 국회 등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예산 및 결산의 심사에 관한 사항5. 대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위원회 후원에 관한 사항
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관련 법제 개선에 관한 사항2.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3. 위원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폐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4. 위원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폐 의견의 종합, 조정 및 법률검토에 관한 사항5. 위원회 규칙ㆍ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 관련 법률검토, 행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위원회 법령집ㆍ규정집의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7. 위원회 관련 소송의 총괄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8.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심리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1. 사무처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2. 사무처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사무처 운영 관련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위원회 내 양성평등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직원 격려행사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운영지원팀 소관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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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실에는 전략기획팀, 대외협력팀, 법무팀 및 심리상담팀을 둔다. 전략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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