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통신심의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 법질서보호팀, 사회법익보호팀 및 정보문화보호팀을 둔다. 통신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신심의국소관심의통신심정보심의결과사업자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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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 법질서보호팀, 사회법익보호팀 및 정보문화보호팀을 둔다. <개정 2019. 8. 12.>
②통신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신심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통신심의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통신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4. 통신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통신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6. 통신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통신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9. 통신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0. 통신 모니터요원의 선발ㆍ운용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11. 심의의결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통신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13.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14. 통신심의 관련 심의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자율심의협력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불법정보 공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통신심의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법질서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1. 도박 등 사행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개인 정보 침해 및 금융 등 경제관련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3.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4.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 등에 관한 사항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11.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2.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13.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사회법익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ㆍ의약품 관련 불법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국가 법익 침해 관련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질서보호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 위반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4.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5.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 등에 관한 사항6.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8.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10.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11.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12.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3.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14.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정보문화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1. 폭력ㆍ잔혹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2. 특정 계층의 차별ㆍ비하 등 건전한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3. 웹캐스팅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4.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5.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 등에 관한 사항6.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8.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10.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11.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12.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3.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14.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⑥삭제 <2019. 8. 12.>
⑦삭제 <2019. 8.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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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 법질서보호팀, 사회법익보호팀 및 정보문화보호팀을 둔다. 통신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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