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감사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무처의 회계ㆍ직무 관련 자체감사 및 지역사무소에 대한 수시감사에 관한 사항2.
감사실공직자감사회계ㆍ직무지역사무소조사ㆍ처리선물신고와퇴직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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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무처의 회계ㆍ직무 관련 자체감사 및 지역사무소에 대한 수시감사에 관한 사항2. 위원회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3. 사정업무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4. 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5.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6.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대하여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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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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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무처의 회계ㆍ직무 관련 자체감사 및 지역사무소에 대한 수시감사에 관한 사항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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