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 실ㆍ국ㆍ단ㆍ센터ㆍ팀 및 지역사무소에 두는 정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정원실ㆍ국ㆍ단ㆍ센터ㆍ팀지역사무소위원장이사무처별도로위원장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 실ㆍ국ㆍ단ㆍ센터ㆍ팀 및 지역사무소에 두는 정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8. 12.>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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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 실ㆍ국ㆍ단ㆍ센터ㆍ팀 및 지역사무소에 두는 정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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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