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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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투자위험성 등이 높은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 규정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투자위험성 등이 높은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마.「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 파생상품
3.한국거래소에서 투자경고 종목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한 상장주식
4.연체 채권 등 부실 유가증권
5.「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행기구, 제5조의 투전기, 제6호의 사행성 유기기구
6.「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카지노 칩스(Chips)
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거나, 객관적 가치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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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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