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투자위험성 등이 높은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 파생상품3. 한국거래소에서 투자경고 종목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한 상장주식4. 연체 채권 등 부실 유가증권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행기구, 제5조의 투전기, 제6호의 사행성 유기기구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카지노 칩스(Chips)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거나, 객관적 가치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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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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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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