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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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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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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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제11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제12조 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제13조 업무제14조 부수업무의 신고 등제1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제16조 회계처리의 구분제17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제18조 광고제19조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20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21조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제22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제23조 약관의 제ㆍ개정 등제24조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제25조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제26조 손해액의 추정제27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제28조 중앙기록관리기관제29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제3조 등록요건제30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제31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제3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제3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제34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제35조 권한의 위탁제36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7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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