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규정 제35조에 따른 업무보고 등의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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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회계처리기준제9조 · 내부통제기준 마련제10조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보고제11조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12조 ·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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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