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담보인정비율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담보인정비율의 산정 등)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의 산정을 위한 담보가치ㆍ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금액ㆍ선순위 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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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겸영업무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겸영업무 신고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겸영업무의 종류 2. 개시예정일자 3. 업무방법 및 절차 4.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법
1. (담보인정비율의 산정)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연계대출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 100 담보가치 2. (주택관련 담보대출금액의 산정) 가. 주택을 담보로 한 한도대출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대출취급시점에는 대출한도액으로 산정하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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