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른 "연체율 산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계대출채권은 연체채권으로 분류한다.가. 약정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원금(원금분할상환의 경우 약정 분할상환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연계대출채권나. 약정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연계대출채권2. 제1호에 따라 연체채권으로 분류된 연계대출채권 금액 중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대출원금을 연체채권잔액으로 본다.3. ‘연계대출잔액’은 변제기의 도래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실행한 연계대출계약 금액 중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연계대출의 대출원금을 의미한다.4. ‘연체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img id="129902081"></img>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체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한 건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연체채권의 건전성 평가분류에 따라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라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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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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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