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제6항에 따른 "연체율 산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계대출채권은 연체채권으로 분류한다.
가.약정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원금(원금분할상환의 경우 약정 분할상환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연계대출채권
나.약정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연계대출채권
2.제1호에 따라 연체채권으로 분류된 연계대출채권 금액 중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대출원금을 연체채권잔액으로 본다.
3.‘연계대출잔액’은 변제기의 도래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실행한 연계대출계약 금액 중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연계대출의 대출원금을 의미한다.
4.‘연체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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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체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한 건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연체채권의 건전성 평가분류에 따라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라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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