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제6항에 따른 "연체율 산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계대출채권은 연체채권으로 분류한다.가. 약정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원금(원금분할상환의 경우 약정 분할상환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연계대출채권나. 약정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연계대출채권2. 제1호에 따라 연체채권으로 분류된 연계대출채권 금액 중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대출원금을 연체채권잔액으로 본다.3. ‘연계대출잔액’은 변제기의 도래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실행한 연계대출계약 금액 중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연계대출의 대출원금을 의미한다.4. ‘연체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img id="129902081"></img>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체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한 건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연체채권의 건전성 평가분류에 따라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라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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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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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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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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