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연계투자상품의 유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동산 개발사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사업 진행상의 리스크관리 및 프로젝트 완료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치평가 등 사업성 평가 자료나.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담보처분계획다. 선순위 채권 현황라.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마. 사업대상 부동산의 주소, 프로젝트 완료시 소유권보존 및 이전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바. 차입자의 상환계획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명칭, 개황, 사업실적아.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의 내용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에 대해 회계사ㆍ변호사ㆍ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차. 차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연계대출을 실행하려는 해당 온라인투자연계업자 및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2021년 4월 30일까지는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한정한다)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카. 과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을 받은 후 상환한 내역타.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 연체율 및 해당 연계대출이 포함된 연계대출상품 유형의 연체율2.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나. 선순위 채권 현황다.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단,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포함)라. 담보 부동산의 주소 및 담보설정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마. 차입자의 상환계획바.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처분계획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에 대해 회계사ㆍ변호사ㆍ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아.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3. 기타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 제외)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선순위 채권 현황다.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라. 차입자의 상환계획마.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처분계획바.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4. 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어음의 내용(어음금액, 만기, 어음채무자의 항변사항 등 어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매출채권의 내용(매출채권 금액, 변제기 등 매출채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나. 어음ㆍ매출채권의 만기와 연계대출채권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및 담보실행가액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차입자의 상환계획라.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마.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제5호 각 목의 사항바.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제6호 각 목의 사항사. 어음의 발행인ㆍ매출채권 등의 상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제5호 각 목의 사항아. 상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제6호 각 목(제6호 가목의 대표자의 신용등급은 제외한다)의 사항자.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5. 차입자가 개인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차입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다. 차입목적라. 개인파산ㆍ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관련 사항마. 차입자의 상환계획바.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사. 차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6호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사항6. 차입자가 법인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차입자 및 대표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다. 차입목적라. 차입자의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마. 자산 및 부채현황바. 매출현황사. 연대보증 유무아. 차입자의 상환계획자.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