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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제11조
제11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조문 본문
규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연계투자상품의 유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개발사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사업 진행상의 리스크관리 및 프로젝트 완료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치평가 등 사업성 평가 자료나.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담보처분계획다. 선순위 채권 현황라.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마. 사업대상 부동산의 주소, 프로젝트 완료시 소유권보존 및 이전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바. 차입자의 상환계획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명칭, 개황, 사업실적아.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의 내용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에 대해 회계사ㆍ변호사ㆍ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차. 차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연계대출을 실행하려는 해당 온라인투자연계업자 및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2021년 4월 30일까지는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한정한다)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카. 과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을 받은 후 상환한 내역타.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 연체율 및 해당 연계대출이 포함된 연계대출상품 유형의 연체율
2.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나. 선순위 채권 현황다.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단,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포함)라. 담보 부동산의 주소 및 담보설정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마. 차입자의 상환계획바.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처분계획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에 대해 회계사ㆍ변호사ㆍ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아.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3. 기타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 제외)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선순위 채권 현황다.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라. 차입자의 상환계획마.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처분계획바.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4. 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어음의 내용(어음금액, 만기, 어음채무자의 항변사항 등 어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매출채권의 내용(매출채권 금액, 변제기 등 매출채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나. 어음ㆍ매출채권의 만기와 연계대출채권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및 담보실행가액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차입자의 상환계획라.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마.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제5호 각 목의 사항
바.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제6호 각 목의 사항
사. 어음의 발행인ㆍ매출채권 등의 상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제5호 각 목의 사항
아. 상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제6호 각 목(제6호 가목의 대표자의 신용등급은 제외한다)의 사항
자.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5. 차입자가 개인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차입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다. 차입목적라. 개인파산ㆍ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관련 사항마. 차입자의 상환계획바.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사. 차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6호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사항
6. 차입자가 법인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가. 차입자 및 대표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다. 차입목적라. 차입자의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마. 자산 및 부채현황바. 매출현황사. 연대보증 유무아. 차입자의 상환계획자.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 1항 4호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규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연계투자상품의 유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의 세부사항""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단,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포함)라. 담보 부동산의 주소 및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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