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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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연계투자상품의 유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규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연계투자상품의 유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동산 개발사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대출ㆍ투자상품
가.사업 진행상의 리스크관리 및 프로젝트 완료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치평가 등 사업성 평가 자료
나.담보설정내용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담보처분계획
다.선순위 채권 현황
라.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마.사업대상 부동산의 주소, 프로젝트 완료시 소유권보존 및 이전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바.차입자의 상환계획
사.시행사 및 시공사의 명칭, 개황, 사업실적
아.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의 내용
자.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에 대해 회계사ㆍ변호사ㆍ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차.차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연계대출을 실행하려는 해당 온라인투자연계업자 및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2021년 4월 30일까지는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한정한다)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
카.과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을 받은 후 상환한 내역
타.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 연체율 및 해당 연계대출이 포함된 연계대출상품 유형의 연체율
2.부동산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
가.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
나.선순위 채권 현황
다.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단,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포함)
라.담보 부동산의 주소 및 담보설정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마.차입자의 상환계획
바.담보설정내용 및 담보처분계획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에 대해 회계사ㆍ변호사ㆍ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아.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3.기타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 제외)
가.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나.선순위 채권 현황
다.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라.차입자의 상환계획
마.담보설정내용 및 담보처분계획
바.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4.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
가.어음의 내용(어음금액, 만기, 어음채무자의 항변사항 등 어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매출채권의 내용(매출채권 금액, 변제기 등 매출채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나.어음ㆍ매출채권의 만기와 연계대출채권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및 담보실행가액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차입자의 상환계획
라.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마.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제5호 각 목의 사항
바.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제6호 각 목의 사항
사.어음의 발행인ㆍ매출채권 등의 상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제5호 각 목의 사항
아.상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제6호 각 목(제6호 가목의 대표자의 신용등급은 제외한다)의 사항
자.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5.차입자가 개인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
가.차입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
나.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차입목적
라.개인파산ㆍ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관련 사항
마.차입자의 상환계획
바.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사.차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6호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사항
6.차입자가 법인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
가.차입자 및 대표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
나.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차입목적
라.차입자의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마.자산 및 부채현황
바.매출현황
사.연대보증 유무
아.차입자의 상환계획
자.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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