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영 제9조 각 호, 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이하 "법정공시정보"라 한다) 내용 전부를 페이지 이동 없이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할 것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호에 따라 법정공시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접속할 때마다 규정 제8조제3항제1호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만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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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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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