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영 제9조 각 호, 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이하 "법정공시정보"라 한다) 내용 전부를 페이지 이동 없이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할 것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호에 따라 법정공시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접속할 때마다 규정 제8조제3항제1호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만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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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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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담보인정비율의 산정 등제5조 · 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제6조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제7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제8조 · 회계처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