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내부통제기준 마련)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신용평가업무,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업무, 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업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업무, 민원 및 분쟁의 처리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표 4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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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주요변경 내용 2. 시행일자 ■ 첨부서류 1. 이유서(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내부통제기준 및 변경내역…
1. 차입자의 신용평가업무 관련 내부통제 가. 신용평가업무 행위 준칙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평가대상을 상품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을 갖추고,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해당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 (2) 신용평가와 관련된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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