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신용평가업무,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업무, 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업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업무, 민원 및 분쟁의 처리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표 4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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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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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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