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6의2조 (국제협력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제협력단국제협력해외업무협력부단장불법ㆍ유해정보제16의2조국제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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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해외 불법ㆍ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3.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해외 사업자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연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외국관계자 및 외빈의 초청ㆍ영접에 관한 사항7. 국제콘퍼런스 등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국제협력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단장의 자격은 제5조에 따른 팀장에 준한다.[본조신설 2022. 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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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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