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10조 (개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3-02-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달관이 법원의 입찰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입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의 경매지침(송민 84-12),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송민 83-5),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9.0-4)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찰시각은 입찰마감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로 한다.
개찰할 때에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여하게 한다.
개찰을 함에 있어서는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입찰봉투만 개봉하여 입찰표에 의하여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성명 및 입찰가격을 호창한다.
입찰보증금봉투는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것만 개봉하여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입찰보증금이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보증금봉투를 개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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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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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