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9조 (공동입찰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달관이 법원의 입찰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입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의 경매지침(송민 84-12),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송민 83-5),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9.0-4)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입찰은 친자, 부부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사용자, 1필지의 대지 위에 수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소유자, 1동 건물의 수인의 임차인 등과 같이 공동입찰을 허가제로 한 취지에 맞게 담합의 의심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만 허가한다.
②별지 양식의 공동입찰허가원(양식 4-1, 4-2)을 제3조에 규정한 곳에 입찰표와 함께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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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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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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