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8조 (입찰의 시작 및 마감)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3-02-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달관이 법원의 입찰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입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의 경매지침(송민 84-12),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송민 83-5),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9.0-4)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은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달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시작한다.
입찰은 입찰의 마감을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달관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마감한다. 다만,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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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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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