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12조 (입찰절차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달관이 법원의 입찰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입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의 경매지침(송민 84-12),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송민 83-5),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9.0-4)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달관은 "○○○호 사건에 관한 최고가입찰자는 금○○○원으로 응찰한 ○○(주소)에 사는 ○○○(성명)입니다. 차순위입찰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라고 호창한 후, 차순위입찰신고가 있으면 차순위입찰신고인을 정하여 "차순위입찰신고인은 입찰가격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성명)입니다"라고 호창한 다음 "이로써 ○○○호 사건에 관한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고지한다.
②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호 사건은 입찰자가 없으므로 입찰절차를 종결합니다"라고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