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11조 (최고가입찰자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달관이 법원의 입찰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입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의 경매지침(송민 84-12),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송민 83-5),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9.0-4)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고가입찰자로 한다. 다만,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입찰의 실시에 앞서 입찰표의 기재는 최초의 입찰표기재방식과 동일하나, 다만 입찰봉투에 실제로 넣는 입찰보증금은 종전 보증금과의 차액만 넣을 것을 고지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추가입찰의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추가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전원이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하며, 2인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한다. 이 때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된다.
④최고의 입찰가격에서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법 제6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차순위입찰신고를 한 자를 차순위입찰신고인으로 한다. 차순위입찰신고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입찰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입찰신고인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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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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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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