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14조 (보증금 등의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달관이 법원의 입찰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입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의 경매지침(송민 84-12),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송민 83-5),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9.0-4)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달관은 입찰절차를 종결한 때에는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즉시 집행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고, 입찰기록을 정리하여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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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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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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