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2조 (입찰기일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달관이 법원의 입찰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입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의 경매지침(송민 84-12),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송민 83-5),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9.0-4)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기일의 공고는 법원게시판에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게시하는 외에 최초기일 또는 신기일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한다.
②신문의 게재는 전국적인 규모의 일간지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를 선택하여, 윤번제로 게재함으로써 게재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③신문광고의 내용은 성업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공매광고의 방식을 참작하여 정한다. 특히 입찰목적물의 개요, 매각조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입찰물건명세서의 열람방법, 입찰방법, 주의사항 기타 입찰에 응할 경우의 장점 등을 알기 쉽게 게재함으로써 일반인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