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7조 (입찰사항,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집달관이 법원의 입찰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입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의 경매지침(송민 84-12),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송민 83-5),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9.0-4)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달관은 입찰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입찰사건의 번호, 사건명,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입찰물건의 개요, 최저입찰가격 및 특별매각조건2. 입찰사건목록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비치 또는 게시장소3. 입찰표의 기재방법 및 입찰표는 입찰표 기재대 기타 다른 사람이 기재사항을 엿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기재하라는 것4.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봉투(흰색 작은 봉투)에 넣어 1차로 봉하고 날인한 다음 필요사항을 기재한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황색 큰 봉투)에 넣어 다시 봉하고 날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달관의 날인을 받고 집달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하라는 것 및 입찰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입찰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이어야 한다는 것5. 입찰표의 취소, 변경, 교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6. 입찰자는 동일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동일인이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외에는 2인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것 및 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라는 것7. 공동입찰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 상호간의 관계 및 지분을 분명히 기재한 공동입찰허가원을 입찰표의 제출 전에 미리 제출하여 집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8. 입찰을 마감한 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것9. 개찰할 때에는 입찰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신 참석하게 하고 개찰한다는 것10.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고가입찰자로 정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한다는 것 및 이 경우에 추가입찰자는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는 것11. 제10호의 경우에 추가입찰의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또는 전원이 추가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하며, 2인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한다는 것 및 그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한다는 것12. 최고의 입찰가격에서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차순위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13.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는 입찰절차의 종료 즉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므로 입찰자용수취증,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갖고 반환신청 하라는 것14. 이상의 주의사항을 장내에 게재하여 놓았으므로 잘 읽고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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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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