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3조 (입찰표 및 입찰봉투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달관이 법원의 입찰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입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의 경매지침(송민 84-12),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송민 83-5),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9.0-4)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매계 사무실 및 입찰법정 기타 입찰을 실시하는 장소(이하 "입찰법정 등"이라고 한다)에는 별지 양식의 입찰표(양식 1) 및 입찰봉투(양식 2-1, 2-2)를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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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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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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