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견등기부, 등기신청서와 등기촉탁서(이하 “후견등기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성명 또는 외국법인의 명칭, 대리권등목록, 주소등(주소, 등록기준지, 사무소, 거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1. 외국인의 성명과 외국법인의 명칭 및 외국의 주소등은 한글로 표기하고 별표의 로마자를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외국법인의 명칭 및 외국의 주소등의 표기는 별표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2. 대리권등목록은 별표의 로마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등목록을 규칙 제21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로마자나 부호 이외의 문자도 사용할 수 있다.3. 대한민국의 주소등의 표기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로마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에 없는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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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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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