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1.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각 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2. 민법 제959조의14에 의한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후견등기기록을 최초로 작성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같은 가정법원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하나의 등기신청서로 2개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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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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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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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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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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