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1.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각 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2. 민법 제959조의14에 의한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후견등기기록을 최초로 작성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가정법원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하나의 등기신청서로 2개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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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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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