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후견등기부등의 표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견등기부등에 외국인의 성명, 외국법인의 명칭, 외국의 국호ㆍ지명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으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후견등기부의 사항번호는 1, 2, 3 등 아라비아숫자로만 표기하고 “번”자의 기록을 생략한다. 다만, 사항번호란 외에서 사항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아라비아숫자에 “번”자를 붙여 표기한다.
후견등기부등의 주소등의 표기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표기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경기”, “충남” 등으로 약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번지에는 “번지”를 생략하고, 가지번호는 “ - (붙임표)”로 표기한다.
연월일의 표기는 서기연도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13년 7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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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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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