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후견등기부등의 표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부등에 외국인의 성명, 외국법인의 명칭, 외국의 국호ㆍ지명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으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후견등기부의 사항번호는 1, 2, 3 등 아라비아숫자로만 표기하고 “번”자의 기록을 생략한다. 다만, 사항번호란 외에서 사항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아라비아숫자에 “번”자를 붙여 표기한다.
③후견등기부등의 주소등의 표기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표기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경기”, “충남” 등으로 약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번지에는 “번지”를 생략하고, 가지번호는 “ - (붙임표)”로 표기한다.
④연월일의 표기는 서기연도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13년 7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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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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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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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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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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