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의 신청정보2. 규칙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첨부정보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와 그 제3자의 인감증명4. 후견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와 상대방의 인감증명
②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외국민의 경우는 외국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2. 외국인의 경우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의 후견등기관에게 그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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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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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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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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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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