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첨부정보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르고, 그 서면에는 동의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시스템 장애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후견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등기신청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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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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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