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대리권등목록의 작성 및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리권등목록은 A4 (210mm×297mm) 일반용지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대리권등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그 부본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입담당자는 가정법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한다.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제공된 대리권등목록은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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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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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