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견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에 의하고,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한다.
등기신청서는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글자 중앙에 가로로 한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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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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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