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선발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발위원회의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선발위원회의 위원장은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되, 각급 법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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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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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