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각 추천기관에 특별승진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추천기관의 장이 각 지명한다. 다만,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지명할 위원보다 많은 수의 후보자 군을 구성하고, 그 중에서 추천기관의 장이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위원을 지명한다.
③1차 추천기관이 지원을 둔 지방법원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소속된 관내 지원 소속 직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2차 추천기관은 심사대상자를 추천한 모든 1차 추천기관의 소속 직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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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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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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